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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원해 아파트 분양ㆍ전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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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원해 아파트 분양ㆍ전매 무더기 적발

입력
2020.02.19 10:30
수정
2020.02.19 19: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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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불법 청약자 등 102명 잡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중증장애인을 동원해 장애인 특별공급을 따낸 뒤 분양권을 전매한 불법청약자 등이 경기도 수사에서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9월부터 올1월까지 장애인 특별공급 부정청약, 분양권 불법전매,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해 수사해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02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48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54명은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장애인 특별공급 등을 이용한 아파트 부정청약자 23명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ㆍ알선자 15명 △중개보수 초과수수 중개업자, 무자격ㆍ무등록 중개행위자 64명이다.

적발사례를 보면 부동산 브로커 A씨는 부천시 한 장애인협회 대표로부터 중증장애인 6명을 소개받아 의정부시 모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에 청약한 뒤 가구당 1,200만원의 프리미엄을 받고 매도했다. A씨는 그 대가로 장애인 6명에게 1,000만원씩을 지급하고 장애인단체 대표는 알선 대가로 장애인들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도 특사경은 브로커 A씨와 장애인단체 대표, 당첨자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성남시내 한 아파트 당첨자 B씨는 인근 ‘떴다방’에서 프리미엄 2,0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전매했고, C씨는 이를 재전매해 9,000만원을 챙겼다가 불법전매를 알선한 중개업자들과 함께 덜미를 잡혔다.

공인중개사 D씨는 수원시 한 재개발지구 조합원이 아파트분양권 중개의뢰를 하자, 중개보수 148만원에 사전 설명 없이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152만원을 더해 법정 중개보수의 200%인 총 300만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제도상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해당 분양권은 취소될 수 있다. 또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 받은 공인중개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는 위장전입을 통한 아파트 부정 청약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 그리고 집값 담합행위까지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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