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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헌법 어기면 탄핵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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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헌법 어기면 탄핵 받아야”

입력
2020.02.18 16:54
수정
2020.02.19 00:4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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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靑 선거개입 의혹’ 서면 답변에 소신 밝혀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앞줄 왼쪽 네 번째)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노태악)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앞줄 왼쪽 네 번째) 위원장이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이날 인사청문특별위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소추에 앞서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며 이렇게 설명했다.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문재인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한 답변이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노 후보자는 최근 최기상ㆍ이수진ㆍ이탄희 등 전직 판사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4ㆍ15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설치 법안이 통과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해당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ㆍ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인 2018년 2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단원으로 활동해 측근으로 분류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서면 답변 내용은 여권을 비판하는 지점이 많아 중도 성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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