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거래처를 방문한 뒤 주차장에 돌아가보니 자신의 차량 보닛이 찌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차량 밑에는 부서진 드론이 있었다.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통해 드론이 날아와 차에 부딪힌 장면을 확인했다. 하지만 범인은 잡지 못했다. 드론 소유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내년부터 최대 이륙 중량이 2㎏ 넘는 드론은 자동차처럼 소유주를 신고해야 한다. ‘드론 뺑소니’를 막기 위해 정부가 ‘드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5월 공포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국토부는 성능과 위험도를 기준으로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해 관리할 계획이다. △무게가 250g을 넘지 않는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7㎏ 미만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 고위험 무인비행장치 등이다.
최대 이륙 중량 2㎏ 이상부터는 기체 소유자가 비행 전에 드론을 신고해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용의 경우 신고를 하고, 비사업용 드론은 중량이 12㎏를 초과할 경우에만 신고해야 했다.
실명제뿐 아니라 사업용으로만 한정했던 조종자격도 차등화다. 앞으로는 아이들이 갖고 노는 완구용품(250g 이하)을 제외한 모든 드론을 띄우려면 조종자격이 필요하다. 250g에서 2㎏까지 취미용 소형드론 조종자는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하고, 2㎏이 넘는 드론을 조종하려면 비행 경력을 쌓고 필기ㆍ실기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교육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할 때는 규제를 완화했다. 비행금지 구역이더라도 초ㆍ중ㆍ고등학교 운동장에서는 지도자의 감독 아래 고도 20m 이내 드론 비행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드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며 “드론 실명제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의 운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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