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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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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학대’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2.1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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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무요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서울인강학교(현재 서울도솔학교) 사회복무요원 백모(23)씨에게 징역 1년, 이모(25)씨에게 징역 8개월, 한모(25)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에게 각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를 수강할 것도 명령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인강학교에서 근무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캐비닛 안에 가두거나 머리나 배 등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이 보호받아야 할 중증장애를 가진 학생이라는 점에서 피고인들은 강하게 비난받을 여지가 크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배치된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복무요원 배치 전 장애 학생에 대해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거나 장애학생과 생활해본 경험이 없고, 병무청이나 인강학교에서 간단한 교육만 받고 교사 업무 보조로 투입됐다”며 “중증장애 학생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이 없던 피고인들이 감당하기에 매우 힘든 일"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들의 학대행위를 방치하거나 일부 학생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인강학교 교사 이모(57)씨와 차모(57)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증인들의 법정 진술 등을 고려할 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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