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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제조일 위조ㆍ마스크 매점매석… 불량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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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제 제조일 위조ㆍ마스크 매점매석… 불량업자 적발

입력
2020.02.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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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불량 마스크. 서울시 제공
적발된 불량 마스크. 서울시 제공

불량 보건용 마스크와 제조일을 위조한 손 소독제를 만들어 팔아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업체를 단속한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적발된 업체는 개별포장이 안 된 마스크를 유통하거나 제품 사용 기한을 속이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적발된 서울 중구의 한 배송·물류업체는 제조원 등이 표기되지 않은 KF94 마스크 2만장을 개별포장하지 않고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 제품은 10개씩 비닐봉지에 포장된 채 마대 자루와 종이박스에 담겨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단은 현장에서 마스크 2만장을 전량 압수하고, 마스크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를 상대로 제품 출처를 조사 중이다.

또 다른 마스크 업체는 1월 3일 1만100개, 2월 11일에는 3,300개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했음에도 이 가운데 8,100개(1억8,000만원 상당)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매점매석 의심 행위로 보고 식약처에 통보했다. 유통판매업자 B(52)씨는 2015년 6월쯤 손소독제 5,000개 중 사용기한이 경과된 1,900개를 2018년 8월 제조된 제품으로 위조해 45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조작된 손 소독제. 서울시 제공
유통기한이 조작된 손 소독제. 서울시 제공

민생사법경찰단은 아울러 제품 사용 기한을 삭제하거나 스티커를 바꿔 판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불량 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구매 시 ‘의약외품’ 및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이 표기돼 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도록 당부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개별단위로 등급(KF80, KF94, KF99)이 표시된 밀봉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민생사법경찰단은 또 인터넷 허위·과대광고 사례 103건의 시정조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의뢰하기로 했다. 적발 사례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차단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43건, 화장품과 식품첨가물 등을 손 소독제로 허위 광고한 사례가 60건이다.

불량 제품과 관련한 신고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민생범죄신고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홈페이지(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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