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말에 실시되는 법원 서기보(9급) 공개채용 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는 자택에서 시험을 보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22일 법원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 대해 방문시험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수험생의 안전과 공무담임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 위하여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9급 공채 시험의 응시자는 총 7,094명이다. 법원행정처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수험생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방지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확진 환자에 대해선 시험 응시를 제한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 현장 의사에 의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주변 보건소에 신고해 이송하고 시험응시를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법원행정처는 응시자에게 개인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한편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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