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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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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두 달 넘게 무단 방치한 차량, 강제 견인된다

입력
2020.02.18 10:36
수정
2020.02.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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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달 말부터 다른 사람의 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2개월 이상 무단 방치하면 강제로 견인된다.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사기당한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자동차 등록령 개정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시행된다.

우선 개정안에는 무단방치차량의 강제처리 요건인 ‘방치 기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는 방치 기간이 규정되지 않아 타인의 토지에 오랜 기간 무단으로 주차해 놓더라도 처리가 힘들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2개월 이상 자동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강제 처리가 가능하다. 자동차가 분해ㆍ파손돼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자동차를 도난, 횡령 당한 경우 외에 편취(사기) 당한 경우에도 시ㆍ도지사에게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사기를 당한 경우 말소 처리를 못해 자동차 소유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보험운영과장은 “차량의 무단방치 기간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 차량 방치에 따른 국민 불편 감소와 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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