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소재 ‘네오드론’ 삼성ㆍLG 등 7개사 제소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유럽의 ‘특허괴물’로 부터 동시에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렸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업체로부터 피소 당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다.
18일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홈페이지에 따르면 특허소송 전문업체 ‘네오드론(Neodron)’은 최근 ITC에 모바일 기기 및 PC 등에 사용되는 ‘정전식 터치기술(Capacitive Touch-Controlled)’ 관련특허 침해 혐의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자신들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세법 337조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침해에 따른 불공정 무역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ITC가 조사를 진행한 뒤 법을 어긴 기업의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거나 불공정행위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ITC는 네오드론이 소장을 제출한 지난 14일 이후 최소 한달 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에 네오드론이 제소한 회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외에 △아마존 △애플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소니 등 총 7개 업체다.
2018년 12월 아일랜드에 설립된 네오드론은 세계 각국에서 특허를 사들인 뒤 글로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 업체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미 지난해 네오드론에 의해 ITC에 피소된 바 있다. PC와 모바일 기기에 쓰이는 터치스크린 기술과 관련해 네오드론이 보유한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도 △아마존 △델 △HP △레노버 △MS △모토로라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기업 외에도 유명 글로벌 기업이 동시에 피소된 만큼 ITC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개별 업체 입장에서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속적으로 특허 괴물 업체들과 분쟁에 휘말릴 경우 안정적 사업 운영 차원에서 리스크로 작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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