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QLED TV의 핵심 소재인 퀀텀닷(QDㆍ양자점) 기술에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영국 QD 소재 기업 나노코(Nanoco)는 지난 1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법원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삼성전자, 삼성전자 VD(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삼성전자 미국법인, 삼성종합기술원, 삼성디스플레이 등이다.
나노코 측에 따르면 삼성은 2010년 LCD 모듈 소재 기술과 관련 나노코와 협력했으며 당시 나노코는 삼성에 퀀텀닷 샘플을 제공하는 등 관련 기술을 공개했다. 퀀텀닷은 빛을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나노미터 크기의 반도체 입자로 에너지 효율과 화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는 소재로 알려졌다.
이후 삼성은 ‘CES 2015’에서 퀀텀닷 기술이 적용된 TV를 처음 공개했고, 2017년 QLED TV를 내놓으며 점유율을 늘려왔다. 나노코는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하며 제작한 QLED TV로 판매 실적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보상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크리스토퍼 리처드 나노코 사장은 외신 인터뷰에서 “삼성과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삼성이 우리와의 특허 계약 없이 QD TV를 내놓은 것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나노코가 제소한 특허를 검토한 후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6년 미국 QD비전의 지식재산권(IP)을 인수하며 “잠재적 특허소송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번 제소로 결국 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QD비전은 자산 매각 직후 해산 절차를 밟았으며, 현재 글로벌 퀀텀닷 기업으로는 나노코, 미국 나노시스 등이 있다. 나노시스 또한 삼성전자와 퀀텀닷 소재 연구에 협업한 바 있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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