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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30번 환자 만난 기자… 무리한 취재 도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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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30번 환자 만난 기자… 무리한 취재 도마에

입력
2020.02.17 21:00
수정
2020.02.17 23:5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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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언론사 “당시 확진자 아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0번 환자(68세 한국인 여성)가 ‘자가격리’ 중에 기자를 만나 얘기를 나눈 사실이 알려지면서 무리한 취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해당 기자는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으며, 이후 만난 같은 회사 기자 2명도 회사 판단으로 격리됐다.

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국내 29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병원 응급실이 17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1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0번 환자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16일 오후, 집 앞에서 A언론사 기자와 10분간 대화를 나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0번 환자는 16일 오전 10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집 안에 머물던 중, 오후 4시 20분 자택을 소독하는 동안 밖으로 나왔다가 집 앞에 있던 기자와 10분간 면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30번 환자는 잠시 뒤인 오후 7시 확진 통보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격리 입원됐다.

일각에서는 보건당국이 30번 환자에게 자가격리 수칙 등을 좀 더 명확히 알렸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무리한 취재가 논란을 불렀다는 게 중론이다. 확진자 또는 확진자 접촉자와의 2차 접촉으로 기자 본인의 안전은 물론 기자가 감염원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30번 환자를 취재한 기자는 보건당국에 의해, 기자를 만난 회사 소속 기자 2명은 회사 자체적으로 격리 조치가 됐다. 자가격리자를 만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지만 확진자를 만난 것만으로도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던 사람이 당시는 확진자가 아니었고, 확진자를 인터뷰했던 기자는 즉시 거주지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가서 관련 내용을 신고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정부는 현재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유선으로 자가격리 대상자를 관리하고 있지만, 준수 여부는 당사자의 답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 본부장은 기자가 먼저 질문하고 30번 환자가 경황 없던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간 정황을 고려한 듯 “30번 환자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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