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성수가 대법원 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김성수는 지난해 12월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상고 취하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김성수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1ㆍ2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의 실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성수는 2018년 10월 14일 서울 강서구의 한PC방 입구에서 아르바이트생(당시 20세)을 때리고 넘어뜨린 뒤 흉기로 80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는 자리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김성수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PC방에 돌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김성수는 지난해 6월 1심인 서울남부지법과 지난해 11월 2심인 서울고법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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