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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협상합시다” 연체자에게 요청할 권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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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협상합시다” 연체자에게 요청할 권한 준다

입력
2020.02.17 15:55
수정
2020.02.17 20: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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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020년 업무계획 보고…소비자신용법 제정안 공개

혁신기업 1,000개 선정해 3년간 40조원 지원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업무보고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금융위원회가 채무조정 협상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연체 채무자에게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합리적 기준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생겨도 금융사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채무자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공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 권한은 채무 상환조건과 계획을 바꿀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가 금융사나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협상에 응할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조정 협상이 진행되면 추심도 멈춰야 한다.

연체 시에 무한대로 늘어나는 채무 증가액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포함된다. 채무 추심 연락 횟수를 제한하고,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을 금지하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불법ㆍ과잉 추심에 대해선 손해배상을 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혁신기업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우선 벤처기업과 핀테크 등 유망산업에 포함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총 40조원 가량의 금융지원을 한다. 이를 통해 3년내 유니콘(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30곳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사들이 혁신기업에게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도입한다. 합리적으로 기업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한다면, 나중에 기업에 문제가 생겨도 평가 직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평가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고 법규ㆍ내규상 큰 하자가 없으면 입증책임 줄어든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실제 대출심사 등을 하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면책제도를 개편하는 게 과거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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