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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 시, 최장 3년 9개월 인사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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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적발 시, 최장 3년 9개월 인사상 불이익

입력
2020.02.17 12:40
수정
2020.02.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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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비위근절 대책 내놔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 소속 공무원은 앞으로 5대 비위 행위로 적발될 경우 국내외 연수 등 복지혜택을 받는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5대 비위 행위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 등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시는 비리 공무원의 패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의 ‘5대 비위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 지금까지는 강등 9년, 정직 7년, 견책 3년 등 징계기록 말소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사실상 폐지한 것이다.

이번 강화조치에 따라 5대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내부행정망 ‘새올’ 청렴 게시판과 일반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청 홈페이지에 처벌내용을 공개한다. 또 성과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공무원으로서 주어지는 각종 혜택도 제한된다.

성폭력, 성희롱, 음주운전은 승진 임용 제한 횟수를 2회(12개월)에서 3회(18개월)로 늘렸다. 보직 미부여 기간 또한 21개월에서 27개월로 늘렸다.

6급 공무원이 비위 행위로 적발될 경우 승진 기회 제한에 보직 미부여 기간까지 합치면 최장 45개월(3년 9개월)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식이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성남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2개월 동안 알코올 의존증 상담을 받도록 했다. 징계 조치 외에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새로 도입했다.

단순히 적발되면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과 내부 직원들의 부정부패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시 홈페이지에 익명신고시스템(헬프라인)을 개설한다.

이 밖에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도 개정해 200만원 이상이던 공금횡령·금품 향응 수수의 고발 기준을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청렴한 성남시의 이미지를 더욱 높이고, 부정부패를 선제 차단할 목적으로 5대 비위 근절책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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