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삭감’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치개혁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민주당은 ‘식물국회’와 ‘동물국회’ 오명을 동시에 들은 20대 국회 운영 방식에 대해 “야당의 지속적 국정운영 발목잡기와 상습적 국회 보이콧으로 역대 최악의 입법실적을 기록했다”며 “의원에 대한 실효적 징계 장치 부족을 개선하란 국민 목소리가 높은 만큼 법제 개선을 통해 ‘밥값을 제대로 하는 국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우선 국회의원이 헌법 46조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원직을 파면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를 추진한다. 국민소환 남용을 막기 위해선 유권자 5%가 요구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소환 사유를 검토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 세비를 단계적으로 삭감하기로 했다. 불출석 일수가 전체 출석 일수의 10∼20%인 경우에는 세비의 10%를 삭감, 20∼30%인 경우에는 20%, 30∼40%인 경우에는 30% 세비를 삭감하는 식이다. 징계 규정도 신설해 불출석 정도에 따라 30∼90일의 출석정지와 제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무상의 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청가서를 미리 낸 경우나 당 대표 및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해서는 징계의 예외를 둔다.
공약에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회의원의 자격심사나 징계 안건은 안건 회부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18세 이상 국민이 국회에 청구한 ‘국민입법청구법률안’이 3개월 이내 30만명 이상 국민 온라인 지지 서명을 받은 경우 상임위에서 반드시 발의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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