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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용면적 계산,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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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용면적 계산, 외벽 ‘중심선’ 아닌 ‘내부선’이 기준”

입력
2020.02.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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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주택의 전용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외벽 내부선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A씨 등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 등은 2013년 서울 동작구에 있는 전유면적 244.59㎡(등기부상 기준)의 한 공동주택을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옥상에 약 3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해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러자 동작구청 측은 2015년 8월 “부동산 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이 고급주택의 기준면적인 274㎡를 초과하게 됐으니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한다”며 추가 취득세를 고지했다. A씨 등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를 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고급주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면적을 산정할 때는 각 시설의 외벽 중심선이 아닌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 경우 원고들이 옥상에 증축한 시설의 전용면적이 약 26㎡로 변경돼, 주택 총 면적을 합쳐도 고급주택 기준인 274㎡를 넘지 않는다.

재판부는 또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을 산정하는 이유는 외벽 두께에 따라 전용면적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현상을 해소하는 동시에 주택자제의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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