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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가죽 200만원에 팔려던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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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 가죽 200만원에 팔려던 일당 검거

입력
2020.02.17 10:01
수정
2020.02.1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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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경찰이 불법 거래되다 압수한 호랑이 가죽을 보여주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 경찰이 불법 거래되다 압수한 호랑이 가죽을 보여주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 캡처

인도네시아에서 호랑이 가죽과 송곳니 등을 밀매하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마트라섬 리아우주(州) 경찰은 A(45)씨 등 3명을 호랑이 장기 불법 거래 등 혐의로 최근 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랑이 가죽 1개, 송곳니 4개, 뼈가 담긴 자루 1개 등을 소형 버스로 운반하려다 동물 밀매를 단속하던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일당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운반비로 각각 200만루피아(17만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호랑이 가죽은 보통 170만~260만원, 송곳니는 4만~8만원, 뼈는 ㎏당 17만원에 넘긴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돈 때문에 호랑이 같은 멸종 위기 동물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호랑이 장기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에 따르면, 야생에 살고 있는 수마트라호랑이는 지난해 12월 기준 600마리 미만이다.

자카르타=고찬유 특파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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