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의 첫 재판이 17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 27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황 대표와 나 의원뿐만 아니라 강효상ㆍ김명연ㆍ김정재ㆍ민경욱ㆍ송언석ㆍ윤한홍ㆍ이만희ㆍ이은재ㆍ정갑윤ㆍ정양석ㆍ정용기ㆍ정태옥ㆍ곽상도ㆍ김선동ㆍ김성태(비례)ㆍ김태흠ㆍ박성중ㆍ윤상직ㆍ이장우ㆍ이철규ㆍ장제원ㆍ홍철호 의원과 보좌관 3명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으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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