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이 ‘민주당은 빼고’라는 제목의 일간지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를 고발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를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6일 “민주당이 국민정서에 반하는 부적절한 고발로 유권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언론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권력으로 당연한 비판을 막으려는 행위는 시대 흐름을 역행하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언론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진 시민단체로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도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임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행위는 그 동기나 경위가 불순하고 온당하지 못해 임 교수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행동연대 측은 이어 “집권여당이 국민 개인에 대한 고소와 고발을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이번을 계기로 민주당의 독재정치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한 일간지에 게재한 칼럼을 통해 “선거가 끝난 뒤에도 국민의 눈치를 살피는 정당을 만들자. 그래서 제안한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해당 칼럼에서 임 교수가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한 것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고발에 나섰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14일 고발을 취하했다.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위원회를 열어 임 교수의 칼럼을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에 관한 조항인 공직선거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권고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로, 보도 시 유의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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