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에 사는 여고생을 자신의 집에 강제로 끌고 가려 한 40대 회사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범 위험성은 낮다며 검찰의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미성년자 약취미수와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0)씨에게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컴퓨터 프로그램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0시쯤 B(17)양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 B양이 6층 버튼을 누르는 것을 본 A씨는 자신이 사는 5층에서 내린 뒤, 계단을 통해 위층으로 올라가 벽 뒤로 숨어 B양을 기다렸다. 인기척을 느낀 B양이 뒤돌아보자 A씨는 B양의 머리채를 붙잡고 계단으로 끌고 내려가려 했다.
딸의 비명을 들은 B양 부모가 집 밖으로 나오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B양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5층에서 내려 주거지로 향하던 중 B양이 자신에게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에도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성을 훔쳐보다 경찰에 붙잡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력을 이류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3년 방실침입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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