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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 금융범죄…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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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게이트’ 이용호, 또 금융범죄…실형 선고

입력
2020.02.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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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용호 전 G&G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대중 정부 시절 불거진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범죄 수익 은닉·횡령 등의 혐의로 또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 3,000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회장은 2001년에도 보물선 발굴사업 등을 미끼로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 8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2005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용호 게이트’로 불리며 논란이 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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