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칼럼 고발’ 논란 후폭풍이 거세다. 민주당의 언론관에 우려가 잇따른다. 과거 ‘표현의 자유’가 화두였던 여러 논쟁 국면을 다시 곱씹어보면, 민주당은 줄곧 ‘옳은 말과 판단’을 강조했다.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시절이던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언론관을 정면 비판한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외신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산케이 칼럼 고소’ 논란에 대한 질문에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며 “국제적으로는 조금 창피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비판과 감시는 대단히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라며 “만일 우리 당이 집권하면 거기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당시 한 시민단체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 신문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고, 검찰은 해당 기자를 기소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설업자 별장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도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보도는 검찰의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으로, 개인에 대한 고소란 방식을 통하지 않고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며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 재고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사실 관계에 대한 보도’에서 고발 이외의 방법을 주장한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그 화살이 민주당을 향하자 돌연 태도를 바꿔, 비판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의 의견을 선거법 위반으로 걸고 넘어진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 과정에서 주장했던 내용과도 모순된다. 민주당은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비판하며, 검찰이 정치의 영역에 개입할 여지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이런 모순적 태도에 임 교수는 전날 본보 통화에서 “민주당은 당명에 ‘민주’가 들어간 정당 아니냐”며 “그런 정당이 저를 위축되고 번거롭게 만들기 위해 정치의 사법화를 자초하는 상황이 씁쓸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앞서 고발 사실을 알리며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민주당의 작태에 화가 나고 1987년 민주화 이후 30여년 지난 지금의 한국민주주의 수준이 서글프다”라고 남겼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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