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A경위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에게 “술집 접대부 같다”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경찰청은 여직원의 신고로 A경위를 전보 조처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했다. A경위는 “다른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발언 사실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전북경찰청은 성 비위 조사를 담당하는 본청의 중징계 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처분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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