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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2년 감형…그래도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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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2년 감형…그래도 18년

입력
2020.02.14 17:56
수정
2020.02.14 19: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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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범 전 수석은 징역 4년, 보석 취소 재수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왼쪽)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ㆍ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서원(왼쪽)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ㆍ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파기환송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중 첫 번째 선고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76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씨는 박 전 대통령 및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8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강요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최씨는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대법원은 최씨의 출연금 요구가 기업들이 겁을 먹을 만한 ‘해악의 고지’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들에 대한 파기환송심”이라며 “최씨의 행위로 인해 국가조직체계가 큰 혼란을 겪었고, 전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빚어진 국민 사이 대립과 반목, 사회적 갈등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꾸짖었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에서 뇌물로 받은 말 세 필 중 ‘라우싱’이 현재 삼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가액을 추징금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추징금은 원심보다 7억1,000여 만원 낮아졌다. 재판부는 또 최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비리와 관련해 2018년 업무방해죄로 징역 3년을 확정 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

최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은 이날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받았으나 강요혐의가 무죄로 바뀌어 형량이 깎였다. 실형이 선고되며 지난해 3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안 전 수석은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 “국정 사무 전반을 관장하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로서 올바르게 대통령을 보좌해야 함에도 전임 대통령과 함께 자신의 권한을 남용했고,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해 국정운영에 큰 장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파기환송심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용기 있는 판결을 해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강요죄가 빠지면 최소 5년은 감형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감형 폭이 너무 좁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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