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Mnet) 측이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학교’ 제작진 일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엠넷 측 관계자는 14일 본지에 “’아이돌 학교’ 제작진 일부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는 17일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업무방해 혐의로 김 모 CP 등 ‘아이돌학교’ 제작진 2명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아이돌학교’는 앞서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X101’의 시청자 투표 조작 논란이 불거진 이후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청자 투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으며 수사 대상으로 조사를 받아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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