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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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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 파기환송심서 징역 18년

입력
2020.02.14 15:15
수정
2020.02.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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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서원(개명 전 개명)씨에게 징역 18년형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는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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