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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위 중년 남성, 농성 6시간 만에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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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 위 중년 남성, 농성 6시간 만에 내려와

입력
2020.02.14 14:03
수정
2020.02.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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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한 중년 남성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약 6시간 농성하다 내려와 경찰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뉴스1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위에서 한 중년 남성이 농성을 벌이고 있다. 남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쯤까지 약 6시간 농성하다 내려와 경찰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뉴스1

14일 오전 7시쯤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남단 방향 아치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신원 미상의 중년 남성이 약 6시간 만에 내려왔다.

이 남성은 한강대교 아치에 ‘세상은 달라졌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 다 바꾸자’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현수막을 내걸고 경찰에 “기자들을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소방당국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이 남성이 올라간 아치 아래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수난구조대를 출동시켰다. 경찰도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위기협상팀을 보내 해당 남성이 안전하게 내려오도록 설득했다.

이 남성은 이날 오후 1시4분쯤 농성을 끝내고 내려와 현장에 모인 취재진에 “세상이 변했으면 남성들의 법과 제도도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도대체 왜 남성에게만 과거와 구습을 강요하는 겁니까”라고 말했다.

용산경찰서는 이 남성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시위를 벌인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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