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도 똑같이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성관계 정황이 담긴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겠다며 유명 방송사 아나운서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사자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의 지인이자 공범인 B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8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모 방송국 C아나운서와 연락처를 교환한 뒤 2, 3주에 한 번씩 성관계를 가졌다. 수개월 뒤 A씨는 B씨에게 C아나운서와 주고 받은 성관계 관련 문자메시지 캡처 화면을 보냈고, B씨는 C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시청자 게시판에 술집 여성을 만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후 A씨와 B씨는 C아나운서를 협박해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고 “기자들에게 사진을 다 보냈는데 입을 막고 있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C아나운서는 우선 200만원을 은행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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