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중국인을 비하ㆍ차별한 표현에 대해 삭제 시정요구를 하기로 의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 관련 비하ㆍ차별한 정보 5건에 대해 시정요구(삭제)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가 삭제 권고한 글 내용은 신종 코로나에 대한 단순 의견 표명을 벗어나 특정 대상을 차별, 비하하거나 조롱하고 편견을 조장하는 혐오표현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정화를 위해서는 세계의 암덩어리인 짱O(중국인)와 OO족(중국 동포)은 지구의 백신인 코로나가 박멸하는 게 맞다”거나, “조금이라도 바이러스를 막으려면 짱O 바퀴벌레들 학살 방법밖에 없다” 등의 과격한 표현이다.
차별, 비하와 함께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 7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부여’를 결정했다. 예를 들어 신종코로나가 중국 특정 지역에서 ‘성병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방심위는 게시자의 방어권 및 최소 규제의 원칙 등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게시글에는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이유 없이 인종이나 지역, 출신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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