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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삼성 이건희 재산관리인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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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포탈’삼성 이건희 재산관리인 1심 집행유예

입력
2020.02.14 11:01
수정
2020.02.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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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에 징역 3년에 집유 4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소유의 삼성그룹 주식을 차명계좌에 보유하는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전용배 삼성벤처투자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77억8,000만원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임원들에게도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조세포탈 범죄는 세금징수를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했고, 장기간에 걸쳐 세금을 포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포탈한 조세 대부분을 납부한 점, 차명계좌로 인해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전 대표가 2007년과 2010년 과세연도에 포탈한 지방소득세에 대해선 처벌조항 등이 없어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 전이라 이를 적용할 수 없고, 지방소득세법과 지방소득세 기본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이 경우 세무공무원 고발이 있어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렇지 않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2008년 삼성 특검 이후 추가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서 밝혀졌다. 전 대표는 이 회장의 재산 관리팀을 총괄하면서 삼성 임원들 명의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보유·매매하고 2007년과 2010년분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총 85억5,700만원을 내지 않은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원들은 이 회장 일가 주택 공사비용 33억원을 삼성물산 자금으로 대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선 의료진 확인 결과 조사가 불가능한 건강 상태라고 보고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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