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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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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개입’ 임성근 부장판사에 무죄 선고

입력
2020.02.14 10:58
수정
2020.02.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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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해 청와대 입장이 반영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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