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때 경찰 1,500명 동원해 천안함ㆍ연평도 포격 등에 ‘댓글 작전’
이명박 정부 시절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65)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4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강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에서는 조 전 청장의 댓글 작성 행위가 직권에 포함되고 이를 남용한 것인지, 조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경찰관들이 댓글을 작성한 것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의 범행은 국가기관인 경찰이 시민으로 위장해 조직적으로 여론 형성에 개입한 사건으로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조 전 청장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경찰이 힘들다고 해서 시민을 적으로 돌리면 안 되지만, 국민의 저항권은 비폭력적이고 진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허위 왜곡에 의한 주장이면 안 돼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2012년 4월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등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연평도 포격, 구제역, 제주 강정마을 등 이슈에 대해 댓글과 게시물을 작성토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원된 이들은 경찰 신분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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