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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보임’ 헌재 공방…“국회법 위반” vs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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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사보임’ 헌재 공방…“국회법 위반” vs “아니다”

입력
2020.02.13 18:26
수정
2020.02.13 18:3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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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측 “법 해설서에도 회기 중 위원 교체 못하는 것으로 해석”

문희상 측 “잘못된 해석…회기 중 교체 1,800여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에서 이뤄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이 정당했는지를 두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심판 청구인 오신환 새로운보수당 의원 측과 피청구인 문희상 국회의장 측은 국회법을 각기 달리 해석하며 법률과 헌법 위반 여부를 다퉜다. 오 의원 대리인은 “(문 의장이) 아들의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이후 입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원천 무효까지 언급했다.

여야는 지난해 4월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격렬하게 대치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 오 의원은 안건 지정에 반대했지만 같은 당 원내대표인 김관영 의원이 당 몫의 위원 변경을 요청하고 문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졌다. 오 의원은 당시 자신을 강제 사임시킨 게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라며 문 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날 공개변론의 쟁점은 국회법 해석이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위원이 교체)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오 의원 대리인은 “의원 개선을 불가피한 경우에만 한정해 오남용을 막자는 게 국회법 해설서에도 나오는 국회법 개정 취지”라며 “회기 중 사임시킨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외 조항의 주어가 원내대표가 아닌 해당 위원이라고 언급하면서 “당시 오 의원의 사임 반대 의사는 명확했고 질병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문 의장 측은 국회법이 금지하는 걸 ‘선임된 동일 회기에 개선하는 행위’로 해석하면서 오 의원은 그 이전인 2018년에 선임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특히 그간 회기 중 개선 사례가 1,800여건에 달하고, 질병이 사유였던 것은 2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관행상 폭넓게 허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 측은 “아들이 여당에서 공천받을 처지에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불법을 감행한 게 아닌가”라며 문 의장이 직권남용,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형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사임 이후의 패스트트랙 상정과 국회 본회의 통과, 공수처 입법이 모두 무효라는 주장도 이어갔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가진 국회의원을 사보임시킨 행위를 정당하다고 본 과거 헌재 판례를 언급하면서도 “당헌과 달리 2분의 1만으로 추인했고 이후 분당이 됐는데, 패스트트랙 찬성을 당시 당론으로 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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