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은 안 돼 광주시민들 반발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비방하고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 논객 지만원(79)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지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가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1980년 5ㆍ18 당시의 사진을 게재한 뒤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광수(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라고 지칭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지씨가 북한군이라 지목했던 사람들은 모두 민주화운동에 동참한 일반 시민으로 파악됐다.
또 지씨는 2014년 11월 같은 사이트에 ‘5ㆍ18 광주의 유언비어는 위장한 천주교 신부들이 담당’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북한의 정치공작원들과 공모 공동하고 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존 인물인 고(故)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판결 소식을 들은 광주시민과 5ㆍ18 단체들은 “법정구속이 안 된 걸 이해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5ㆍ18부상자회 김후식 전 회장은 “역사 왜곡을 일삼는 사람을 제대로 처벌해야 그런 일이 없어지고 역사가 바로 세워질 것”이라며 “법원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5ㆍ18구속부상자회 문흥식 회장도 “지씨를 법정구속 하지 않아 판결의 의미가 퇴색됐다”며 “지씨와 추종 세력에게 계속 왜곡ㆍ폄훼할 기회를 준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광주=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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