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부당 합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날 오전 노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관여한 바가 있는지 조사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4년 말까지 재직했는데, 당시 공정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는 것을 허용하되, 금융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중간 지주회사 설립을 강제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되면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을 지주회사로, 삼성생명을 중간금융지주회사로 두는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해진다.
앞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공정위가 추진한 공정거래법 개정이 삼성그룹을 지원하기 위해서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2월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기업결합신고를 승인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당한 의사결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도 불러 조사했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 최 전 실장은 2012년부터 미래전략실장을 맡았다. 검찰은 최 전 실장이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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