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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대전시 매봉공원 특례사업 취소는 잘못”

입력
2020.02.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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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문제 없지만 사업 진행 중 취소로 사업자 입은 피해가 공익보다 커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 청사 전경

대전시가 장기 미집행 공원 내 민간특례사업을 진행하다 행정 절차를 거쳐 취소한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 성기권)는 13일 매봉파크 피에프브이(PFV) 주식회사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결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 사업은 7월 공원용지 해제를 앞두고 있는 유성구 가정동 일래 매봉공원 35만4,906㎡ 중 18.3%인 6만4,864㎡에 452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땅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2018년 3월 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한 뒤 프로젝트 금융투자 회사까지 참여해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지난해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자연환경 훼손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ㆍ보안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사업을 부결했고, 대전시장은 이를 그대로 수용했다.

재판부는 민간특례사업 제안 수용을 취소하는 대전시의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도록 우선 지위를 부여해 놓고 다시 이를 뒤집은 시의 행위로 사업자의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갑자기 도시계획위원회 단계에서 시의 입장이 뒤바뀌었다”며 “이 때문에 원고가 입은 피해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진통끝에 결국 통과된 뒤 이미 상당부분 사업 절차가 진행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취소 결정에 따른 공익성보다는 원고가 받게 되는 이익 침해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업취소 과정에서 대전시가 내세운 ‘연구환경 저해’에 대해서는 “매우 추상적인 설명으로 실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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