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등록을 정식 허용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미래한국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당헌 당원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하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달 13일 한국당이 애초 내걸었던 위성정당 명칭인 ‘비례자유한국당’에 대해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정당법에 위배된다”며 불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비례자유한국당은 명칭을 미래한국당으로 바꿨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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