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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 셋집 쫓겨나자 70대 집주인 보복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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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전과자, 셋집 쫓겨나자 70대 집주인 보복 성폭행

입력
2020.02.13 14:20
수정
2020.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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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징역 8년ㆍ신상정보 공개 5년 등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세 들어 살던 집에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집주인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 박주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 중구의 주택에서 집주인인 70대 여성 B씨의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수차례 때린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개월간 B씨의 집에 월세로 세 들어 살다가 성폭력 전과자라는 이유로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듣고 집으로 들어와 이를 말리던 20대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했다. 또 신호 대기중인 시내버스의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리다가 이를 지적하는 버스기사를 때려 4주의 상해를 입히고, 앞에 대기중인 택시에 타게 한 이유로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B씨)를 상대로 유사 강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성폭력 범죄로 3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범죄 전력이 20차례 이상 되는 점, 전자장치를 부착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상해 등의 다른 범죄 죄질도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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