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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막으려…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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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막으려… 금융사 직원도 ‘재택근무’ 허용

입력
2020.02.13 14:19
수정
2020.02.13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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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씨티은행 등에 비조치의견서 회신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도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사진은 방역업체 직원이 서울 강남 한 어학원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도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사진은 방역업체 직원이 서울 강남 한 어학원에서 방역작업을 하는 모습. 왕태석 선임기자 kingwang@hankookilbo.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도 필수 인력에 한해 재택근무가 허용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10일 씨티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를 회신했다.

원래 금융회사 직원들은 보안 문제로 재택근무가 엄격하게 제한된다. 그러나 이들 금융회사는 신종 코로나 확산과 직원 자택 격리 등에 따른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가 가능한지를 확인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했다. 금융위의 비조치의견서는 특정한 행위에 대해 당국이 따로 조치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허용 의견으로 이 경우 재택근무를 해도 좋다는 뜻이다.

단 금융위는 대체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필수 인력만 재택근무를 허용해야 하고 비상대책 등을 지키도록 했다. 또 상황이 종료되면 재택근무를 곧바로 중단하고, 정보보안 부서는 원격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외부통신망과 분리ㆍ차단해야 한다. 쉽게 말해 회사 밖에서 인터넷으로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감염병 같은 질병 때문에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수준으로 인력이 줄거나 그럴 가능성이 현저히 높으면 원격 접속을 통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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