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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자녀 유학비 댄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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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로 자녀 유학비 댄 ‘함재봉 전 아산정책연구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0.02.13 13:49
수정
2020.0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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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개인적 이익 앞세워 재정 악화”

함재봉(가운데)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2018년 2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초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함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사이의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에 대해 발표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함재봉(가운데)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2018년 2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벨퍼 센터 초청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함 원장은 이 자리에서 미중 사이의 한국의 전략적 딜레마에 대해 발표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공

연구비를 빼돌려 자녀 유학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재봉(62ㆍ사진) 전 아산정책연구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부장 이정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 전 원장은 자신이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아산정책연구원 예산 9억여원을 빼돌려 가족과 해외여행을 가거나 자녀 유학비로 쓰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대표자임에도 개인적 이익을 앞세워 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위와 권한을 부당이익을 꾀하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됐고 총 피해액이 9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인 측이 입은 피해가 복구된 점, 피해 법인을 비롯해 지인과 학계 인사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고, 민간 싱크탱크인 피해 법인의 외연 확장과 연구역량 향상에 기여한 점, 과거 벌금형 선고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전 원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네스코 본부 사회과학 국장 등을 역임했고, 2010년에는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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