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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에 악플 단 30대 여성 2심도 실형…“게시글 매우 선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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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에 악플 단 30대 여성 2심도 실형…“게시글 매우 선정적”

입력
2020.02.13 13:28
수정
2020.02.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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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심은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심은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심은진에게 지속적으로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원심보다 1개월 줄어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2018년 심씨의 인스타그램 등에 ‘(심씨가) 특정 남성 배우와 성관계를 했다’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게시글은 내용이 매우 선정적이고 연예인인 피해자들은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 겪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강박장애를 앓아온 점, 범죄사실 일부가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지만 검찰과 이씨는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모친도 앞으로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하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가급적 사용하지 못하게 감독하겠다고 했으니 참작해 달라”며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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