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 등 경제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단체를 지원하려 한 사건(일명 화이트리스트)에서, 대법원이 이 같은 행위를 강요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깼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강요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의 상고심에서 두 혐의 모두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는 성립하나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대통령 비서실 공무원이 전경련에 특정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자금을 요구한 행위가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떤 이익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한 것만으로, 곧바로 그것을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행사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리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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