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 공범 여부 결론 안 나… 최근 항소심 재판부 교체

19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공범으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드루킹 김씨의 상고심에서 댓글 조작과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서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기사 8만여개에 달린 140만여 개 댓글에 공감ㆍ비공감 클릭 9,970여만회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씨에게 인사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건네고, 2016년 3월 고(故) 노회찬 전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불법 기부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했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2심은 “댓글 조작 범행을 기획하고 적극 주도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 2심 모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씨의 유죄 확정은 김 지사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씨 등은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서 김 지사에게 킹크랩을 시연하는 등 공범관계로 묶여 있기 때문이다. 김 지사 사건의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와 김씨를 공범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도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김 지사의 항소심에서 공범 여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못하고 있다. 김 지사가 킹크랩에 대해 전혀 몰랐고 시연회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이 교체되면서 추가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김씨와 김 지사와의 공범 여부는 판단대상이 아니었다며, 김 지사 항소심 재판과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및 하급심 범죄사실에는 김씨 등이 김경수 지사와 공모해 댓글 관련 범행을 한 것으로 돼 있으나, 김 지사와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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