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압수수색 영장에 담긴 검찰의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광렬ㆍ성창호ㆍ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는 13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ㆍ성창호ㆍ조의연 부장판사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피고인들간의 공모관계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우선 공모여부에 대해서는 “조의연ㆍ성창호 피고인은 당시 영장전담으로서 통상적 예에 따라 중요 사건을 신광렬 당시 수석부장판사에게 보고했고, 신광렬 또한 사법행정차원에서 법관비위 관련 사항을 행정처에 보고한 것”이라며 “이들의 보고는 목적과 과정 등을 달리하는 것으로 각기 정당성이 있고, 외부에 누설할 의도를 갖고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가 전ㆍ현직 법관들의 비위사실을 담은 수사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한 것에 대해서도, 해당 수사정보가 비밀로서의 가치를 지니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언론에 수사정보를 브리핑하거나 (사건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의)징계ㆍ인사조치를 위한 행정처의 사법행정에 협조해 수사상황을 알려주기로 한 이상 관련 수사정보가 비밀로서 유지하고 보호할 가치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6년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신 부장판사는 이른바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 수사가 법관 비리 의혹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조의연ㆍ성창호 당시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입수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조ㆍ성 부장판사는 신 부장판사의 지시에 따라 영장청구서 등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선고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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