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무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시장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경기 연정 1호 사업”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를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기소했지만, 1ㆍ2심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에 대법원도 “안 시장이 사용한 ‘경기연정’, ‘경기 연정사업’이라는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며 “원심이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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