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가구 이상 단지 대상… 다음달부터 적용
앞으로 수원시에 건설되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의 근로자 휴게시설에는 냉∙난방설비 및 화장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수원시는 공동주택 용역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을 만들어 2월 이후 승인을 받는 주택건설사업계획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2016년 6월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공동주택 단지에 용역근로자를 위한 휴게·위생시설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시행했지만 세부기준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설치기준을 세부화했다.
설치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10㎡ 이상의 공간에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50가구 이상 10㎡를 기준으로 50가구가 초과할 때마다 1.1㎡의 면적을 추가해 1,000가구 기준 32.5㎡를 확보해야 한다. 최대 면적은 50㎡다.
또 휴게시설 면적과 별도로 위생기구와 세면대를 구비한 화장실과 1개 이상의 샤워시설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우선 2월 이후 승인되는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기준을 적용(권장)하고, 추후 수원시 주택조례를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인 수원시 도시정책실장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을 반영해 마련한 ‘공동주택 용역근로자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촉매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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