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전동차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임신부에게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한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모욕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활센터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5호선 천호역에 정차한 지하철 내에서 임산부석에 앉아있는 B(30)씨에게 폭언을 하고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큰소리로 “야 이 XXX이. 요즘 XXX들은 다 죽여버려야 된다”며 “여기 앉지 말라고 써 있잖아. XX것이” 등 욕설을 퍼부었다. A씨는 그러면서 B씨의 왼쪽 발목 부위를 수회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실제 임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임신 중인 피해자에게 수치감과 불안감을 준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가 임신부임을 밝히고 난 후에도 범행이 계속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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