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석 정읍지청장 검찰내부망에 반박 글
현직 검사가 “구체적인 사건의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일선 검사장에게 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공개 반박했다.
김우석(46ㆍ사법연수원 31기) 전주지검 정읍지청장은 12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앞으로 특정 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일선 검사들은 검찰총장 지휘를 따르지 않아도 되고, 일선 검사장은 총장 지휘를 안 따라도 된다는 것인지요”라고 반문하며 “모든 검사가 궁금할 사항”이라고 했다.
김 지청장은 “검사가 검찰조직 수장인 총장 지시에 따르는 것은 당연하고 적법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장관 발언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검찰청법을 찾아보고 법률가로서 고민했다. 법무부 입장은 무엇이냐”고 공식 설명을 촉구했다.
전날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총장 지시는 (장관의) 지휘ㆍ감독권처럼 일반적인 지휘ㆍ감독권이고, 구체적 지휘권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옹호한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김 지청장은 추 장관 발언을 반박하는 근거로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검증을 받는 점, 정치적 독립성이나 외풍 차단을 위해 임기 2년을 보장 받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사들 간 의견이 충돌할 때 총장에게 최종 결정 권한이 없다면 철저하게 검증할 필요도, 임기를 보장해줄 이유도 없다”고 역설했다.
또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한 검찰청법을 거론하며 “총장이 총괄하는 검찰사무에 구체적 사건 지휘ㆍ감독이 배제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했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를 검토하겠다”는 추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는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통제 차원으로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지청장은 수사팀과 기소팀 의견이 충돌하면 결국 검찰총장이 책임지면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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