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 차원 기준 필요”
탈옥 뒤 2년 여간 도주했던 무기수 신창원(53)씨가 장기간 독방 수감과 폐쇄회로(CC)TV 감시가 인권 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신씨는 20년 넘게 독방에 수감돼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 당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인권위에 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1990년부터 복역한 신씨는 1997년 교도소에서 탈옥한 이후 2년 6개월 만에 검거됐다. 교도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신씨를 독방에 수용하고 CCTV 등을 통해 특별 계호(범죄자를 감시하고 지키는 것)하고 있다.
신씨는 진정을 통해 탈주와 자살기도 이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최근까지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도 해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신씨는 “현재까지 교도소 내에서 징벌 없이 생활하고 있는데도 거실에 설치된 CCTV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까지 노출된다”고 했다.
그러나 교도소는 “장기수형생활로 인한 정서적 불안으로 언제든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할 수 있고 다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독방과 전자장비를 이용해 계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교도소의 조치가 인권 침해라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3년마다 실시되는 교정심리검사에서 신씨의 공격성향·포기성향·자살성향 등이 일반 수형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인권위는 “신씨의 인성검사 결과 및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계호 방식을 바꾸거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이는 신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크게 제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CCTV 계호를 지속하는 관행 등을 개선하라고 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합리적 기준 마련을 권고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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