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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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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농업인 월급제 시행

입력
2020.02.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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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수매물량에 따라 30만~240만원 지급

김문오 달성군수와 정기호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김문오 달성군수와 정기호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달성군 제공

달성군이 다음 달부터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김문오 달성군수를 비롯한 정기호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은 11일 달성군청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다.

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농업 경영의 안정을 위해 만들어 졌다. 농가 소득이 수확기에만 편중돼 연중 영농 준비와 생활비 등에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농협자체 수매 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한해 출하물량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 형태로 지원한다. 선 지급 이자는 군이 전액 보전한다.

월급제 신청을 원하는 농가에서는 오는 21일까지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하고, 월급제를 신청하면 된다. 내달 10일에는 달성군 농민에게 첫 월급이 지급될 예정이다. 매달 10일 월급을 지급하며, 월 한도는 30만~240만원이다. 사업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이다.

김문오 달성군수는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계획적인 농업 경영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창식 기자 csyoon@hankookilbo.com

김문오 달성군수와 정기호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이 11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달성군 제공
김문오 달성군수와 정기호 농협중앙회 달성군지부장, 9개 지역농협조합장이 11일 달성군청 상황실에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업무 협약’을 맺고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달성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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