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심의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앞으로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남녀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나, 제출을 하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20년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정부에 성별임금격차 현황 및 해소방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전체 지방공기업ㆍ공단, 대기업집단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아울러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현황’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표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올해 안에 시행된다.
이러한 제도는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017년 기준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상 34.6%다. 이는 평균(13.5%)을 훌쩍 넘는다. 점차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2000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그러나 기업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태료, 벌금 등의 제재도 뒤따르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단 자료 공표 자체가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 보는 분위기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이미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 신뢰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이밖에도 자산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최소 1명 이상의 여성임원을 두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상장법인 전체에 대한 임원 현황을 조사ㆍ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지침도 마련할 방침이다. 또 양성평등 교육 확산을 위해 교원자격 취득 필수기준에 양성평등,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여부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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